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대기환경 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으로 사용되는 경유버스의 비중을 낮추고 환경친화적 버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환경친화적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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