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은 1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 당사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현행법상 주택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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