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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