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는 법원이 전 비대위 제동 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상황'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당헌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96조 1항 개정안을 추인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