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지난달 31일 군 복무 중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해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한 전역군인에 대해 약값을 지원하는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군병원의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는 법 개정을 통해 진료 미종결 전역군인에 대해서도 약값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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