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갑)은 31일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교육 실시를 확대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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