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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발의

2022-08-31 21:59:35

이용호 의원, ‘대중예술인·체육인 입영연기 연령 상향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31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33세까지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위 선양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체육 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의무 이행일을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이견이 많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이행 기한을 현실성 있게 연장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국익을 위해 더 활동한 후 입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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