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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2022-08-24 20:38:05

정일영 의원, 교통안전체험교육 이수 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23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손해보험료 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사고율과 사망자 감소에 효과가 좋은 교통안전체험센터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할인과 같은 인센티브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개정안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 통과될 경우, 교통안전체험센터 교육 대상인 개인택시, 개별용달 화물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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