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를 ‘23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