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 되었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법안에서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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