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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