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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80조' 찬반 비대위 절충안으로 봉합 수순... 이재명 후보 '수용'

2022-08-18 09: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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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싸고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절충안 의결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 끝에 핵심 쟁점이었던 80조 1항 원안(검찰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가능)을 유지하되, 징계 구제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로 변경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원안에 담긴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나쁜 의도를 가진 검찰 기소로 인한 징계는 구제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위원들 다수가 반대해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 안을 통과시키기가 불가능했다"며 "개인적으로는 1심 유죄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전준위 안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이날 오후 TV 토론회에서 "굳이 묻는다면 (80조 내용이)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굳이 싸워가며 (개정을) 강행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해 절충안을 수용하는 스탠스를 취했다.

전날 '80조 개정안' 의결을 주도했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입장문을 내고 "비대위에서 전준위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관하여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 수정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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