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지난 12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의약품의 변질 또는 오염을 방지하는 콜드체인(정온물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별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고시를 통해 도입되면서, 콜드체인 전문기업들은 혼선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각 부처별로 콜드체인 유통 의무화 규정이 고시를 통해 도입되면서, 콜드체인 전문기업들은 혼선과 부족한 정부 지원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에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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