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장철민 의원,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공개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2022-08-17 20:08:45

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16일(화)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