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임의취업)에 대한 심사를 규정하고 △심사결과 및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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