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

2022-08-12 20:28:19

이동주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융자뿐만 아니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피해를 적극적으로 구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