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4일,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등 보고의무를 강화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위반 수준으로 강화해, 해외건설현장 사고를 제대로 파악·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임 의원은 “해외건설사고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등의 수준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보고 위반 수준으로 강화해, 해외건설현장 사고를 제대로 파악·관리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임 의원은 “해외건설사고 현황 파악은 정책 수립의 기본”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 건설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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