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