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최기상 의원, 경제위기 시 채무자 보호 조치 담은 패키지 금융법안 발의

2022-08-05 18:42:07

최기상 의원, 경제위기 시 채무자 보호 조치 담은 패키지 금융법안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경제위기 발생 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최기상 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경우 지금처럼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급증한 대출비용에 대응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지 않도록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