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은 후 서면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511억여원을 감액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후보자는 5천532명(전체 6천682명의 82.8%)이다.
이중 유효 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는 4천929명, 유효 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 사람은 603명이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 전체 후보자 15명 중 14명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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