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전 몰수‧추징보전 신청은 몰수 할 범죄 수익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보전조치다. 경찰이 검사를 통해 신청하며 법원이 인용여부를 판단한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지난 7월 11일 부전동 소재 사무실을 임차해 ‘A 키스방’ 간판을 걸고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전에 예약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키스방 업주(30대, 남)를 통신수사 등 추적수사로 검거(구속)했다.
또한 7월 14일에는 연산동 소재 풀살롱 형태의 대형 ‘B 유흥주점’ 에서 업소 내 룸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주변 잠복을 통해 손님들이 업소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현장 진입해 성매매를 알선한 지배인(40대 남) 등 종업원 3명과 업소 룸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 손님과 여종업원을 6명을 성매매로 검거하여 조사 중에 있다.
부산경찰청은 대형 유흥주점 중심으로 성매매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 후에는 범죄수익금을 특정, 환수조치 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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