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중하거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병원이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 긴급지원을 받아야 하고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입원기간 내 신청하지 않거나 지인·친척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김민석 국회의원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더 세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계층이 법의 사각지대로 또다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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