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타임오프제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법안은 근무시간 면제 시간 및 사용 인원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조별 근무시간 면제시간 및 사용인원,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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