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는 일정한 사유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때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방식의 하나다. 선거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유치자, 1년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형 확정자 및 집행 중인 자는 수용자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외부 선거참관인 2명의 입회하에 기관 내 대강당에 마련된 거소 투표소에서 미결수용자 11명과 수형자 16명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를 마쳤다.
육근우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거소투표는 거소 투표신고서 발송부터 투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했으며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진행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