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이사회를 구성할 때, 관할 광역자치단체장(인천시장)이 추천하는 1명을 이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국립대학법인 학교에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립대학 운영에 있어서도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같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사를 추천하는 규정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고등교육 발전에 앞장서야 할 국립대학법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이사가 포함되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대가 과거 시립대학교를 거치는 과정 중에 생겼던 잔재를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서울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물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천대학교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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