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 법령교육을 통해 청렴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날 연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종호 조사관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조문 해석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청렴연수원 신민섭 전문강사가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를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적용사례에 대해 강의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법이다.
이 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공공기관 물품 등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일권 시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교육의 새로운 청렴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부산교육가족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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