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개특위는 전체회의에 앞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소위원회와 정치관계법 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전날 여야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한 선거구는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여야는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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