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악취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악취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을 위한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설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경만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술적 지원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만 의원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악취를 저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악취방지 의무만 강요할 수는 없다”라며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해 기술적 지원이 실질적인 시설개선 노력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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