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착해 번호표를 수령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격리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존 오후 6시인 투표마감 시간을 1시간 30분 늦추는 것으로, 일반 유권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애초 여야가 마련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방안에서는 다소 축소됐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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