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공포 절차 등을 거쳐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오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또 수탁기업의 기술 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시하도록 했다.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신설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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