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결의된 조례안은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 활동 등의 지원 사업 및 사업 추진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등이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김강일 소장은 “통과된 조례안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재범이 아닌 재기의 기회를 갖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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