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발의

2022-01-20 19:59:55

김병욱 의원, 음식물 가액 현실화하는 청탁금지법 발의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 분당을, 재선)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음식물 가액범위를 3만원으로 규정한 이래 20년간 단 한번도 변동이 없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대비 현재의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56%나 급등하였음에도 음식물 가액범위는 조정된 적이 없는 것이다.

한편,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산업 등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이 급증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외식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병욱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물가인상, 자영업자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 법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