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채용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연간 신규채용 인원 중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조경태 의원은 “현재 지방 기업들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기업 수가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며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고,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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