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하루 전인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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