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성일종 의원, '예비관광특구' 신설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2022-01-06 20:42:28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6일 '예비관광특구'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10만명 이상 ▲ 특구 전체 면적 중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10% 미만 등 지정요건이 엄격해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는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5년 이내에 관광특구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예비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문체부로부터 컨설팅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의 엄격한 지정요건을 지방 소도시들이 충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비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안면도가 예비관광특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