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서는 연면적 500㎡ 이상의 행정·공공기관 및 의료·문화시설과 학교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의 착수시점은 건축물의 공사완료 또는 용도변경 등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서를 받지 않고도 건축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로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을 신규 인가받아 운영하는 등 용도변경이 필요없는 조사대상 건축물이 발생하거나, 운영면적을 확장하여 조사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 착수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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