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하는 제도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당부한 법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 소위에서의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나서서 안건조정위를 구성, 해당 법안을 회부했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현재 기재위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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