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기업의 안전관리체계 개선」과 「사전적인 예방시스템 정립을 통한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현장에서부터 법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법무부장관은 방문 현장에서 안전벨트와 안전대 등을 직접 착용해보면서, 2021. 12. 31. 인천 소재 물류센터 공사장에서의 추락사를 예로 들며 안전장비의 중요성과 함께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현재 운영중인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대응 형사사법시스템 점검과 사고 예방 체계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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