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시·군·구의 장이 노후아파트 재건축 관련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심사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청장 등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안전진단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도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가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은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도 가는 것이라서, 실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라며 “재건축 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시켜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개정안은 구청장 등 재건축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안전진단의 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계획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가 재건축 불승인에 해당하는 A~C 등급일 경우 각 지자체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지도 못하는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각 지자체가 안전진단 결과 외에도 도시계획과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전혜숙 의원은 “철근과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성은 30년이 아니라 50년, 100년도 가는 것이라서, 실제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라며 “재건축 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국토교통부 고시보다 강화시켜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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