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 25세로 규정된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10대 출마자를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도 처리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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