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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

2021-12-10 11:12:29

[이승재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텔레그램 마약 판매, 범죄집단죄까지 적용될 수 있어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텔레그램 그룹방에서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되어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안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한 일당에 대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한 사례로 소개되었는데, 통상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들이 범죄단체로 의율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판매 조직 역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이처럼 각종 SNS나 텔레그램, 다크웹 등을 통한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에 알려진 또 다른 사례에 따르면 SNS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 71명이 검거되기도 하였다. 마약 판매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마약은 단순 소지만으로도 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소지, 투약하는 것을 넘어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까지 하였다면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량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더욱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은 범죄 유형이므로 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SNS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마약 구입 및 판매가 급증한 데에는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 방식 역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데, 마약 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받거나 현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수사망을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마약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에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때에는 공범이나 구매자 진술, 텔레그램 대화 내역, CCTV, 거래 계좌 내역 등 이미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므로 가상화폐로 거래하였다거나 텔레그램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믿고 자신의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경우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무리한 주장이 되어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마약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그 형량이 높은 범죄 유형 중 하나로, 마약 판매는 그 자체만으로 기본 4년에서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된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소지, 매매, 수입 등 각 행위가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데,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양형기준 상 그 형량이 더욱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최근 마약 관련 다양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자문 등을 맡아 처리해 온 경험을 토대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형량이 높은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한데, 판매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담 경위나 직급, 판매 수익 등이 실제보다 과도하게 산입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각종 마약 관련 사건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해 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형사법률자문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일당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가 적용된 사례에서와 같이 온라인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마약을 판매한 경우 적어도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므로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설령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담 경위나 직급, 판매 수익 등을 최소화하고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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