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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