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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으로 해 마다 1심 접수 건은 3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이 접수된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6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지방법원이 405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의성지원은 22건으로 전국 법원 중 가장 적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은 해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기한다” 며 “가장 많은 해지사유는 월세연체 이며 두 번째는 기간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2020년 통계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은 1심 접수 대비 항소심 비율이 7.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1심 접수는 3만3729건 이었으나 항소심은 2,453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은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높지 않다” 며 “항소를 해도 패소가 예상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항소를 잘 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항소 재판부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심 비율도 낮은 건 마찬가지다. 1심 접수 대비 상고심 접수 비율은 1.48%(499건) 에 그친 것으로 조사 됐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소송기간 통계에 따르면 가장 오래 걸린 소송은 21개월, 가장 짧은 기간은 2개월 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명도소송기간은 4개월 인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엄 변호사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다”고 조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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