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이른바 ‘연구성과평가법’이 16년만에 전면 개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평가시 다양한 연구개발 분야 특성을 반영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번 개정으로 신규 R&D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목표, 연차·단계별 성과목표, 추진전략 등을 담은 '사업 전략 계획서'를 수립해야 한다.
또 연구성과평가법은 국가 R&D 사업 평가 과정에서 소관 부처가 평가계획을 수립·평가한 뒤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소관 부처의 사업 추진·관리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과기정통부는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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