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한 범죄행위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의 반포 등 확산이 빠르고 추가 피해 우려가 심각한 범죄행위에 대해 형량을 강화하였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하도록 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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