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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화물차 안전 보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2021-11-30 20:18:56

정일영 의원, 화물차 안전 보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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