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국가, 국화, 국기 등은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통합과 국가의 존엄 및 자긍심을 심어주고 있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상징물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에도 국어(國語), 국기(國旗), 국기(國伎) 외에 국가,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을 규율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 국가상징물의 선양이나 활용 등을 위한 정책 마련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가상징물법」에 국화(國花), 국기(國旗), 국가(國歌), 국기(國伎), 국어(國語), 국장(國章) 등 국가상징물을 정하여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통합과 우리나라의 권위와 존엄성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도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상징물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상징물위원회의 구성·운영 ▲국가상징물의 날 지정 ▲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가상징물법의 기본취지는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이다”며 “이번 국가상징물법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국가상징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존재를 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