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재옥 정무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통해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예정이라고 정무위는 밝혔다.
해당 규정은 오는 2022년 설 명절부터 적용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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