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훈련은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던 전자발찌 대상자가 공업용 절단기를 해 주취상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해 이뤄졌다.
법무부 대전관제센터, 제주보호관찰소(범죄예방팀) 및 제주도경찰청(형사과) 등 유관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전자발찌 대상자를 신속히 검거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전담보호관찰관은 “전자발찌 대상자는 강력범죄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만큼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사건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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