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4개 경찰관서(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동부, 서부, 서귀포) 관계자 14명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했고,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해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했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되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전담보호관찰관은 “최근 2년 동안 관내 전자발찌 대상자의 훼손 후 도주 등 사건·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향후 계속하여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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