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지난 6월 18일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골자다.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회의를 시작으로 양도세 개편 작업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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