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인된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2020년 5월 법원으로 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바 있으며, 2021년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선처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 주거지를 옮긴 후 신고도 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 명령을 기피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교도소에서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경각심 없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의 의지가 미약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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